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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거부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그 밖의 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게시일 2005년 4월 15일]

 

*** 근 거 ***

:::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